방문요양

Home Care Service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숙련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업무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옷 갈아입기, 세면, 구강, 청결, 몸단장, 도움 등) 몸 씻기 도움, 식사 도움(영양 관리 등), 체위변경 이동 도움(보행, 보장구사용 등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외출 시 동행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인지관리지원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방문요양 서비스 제외 업무

해당 업무는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어르신을 위한 업무가 아닌 가족을 위한 업무, 제사상 차리기, 농사일, 김장 담그기, 다른 가족의 가사지원, 손님접대, 애완견 케어 등

이용안내

  • 이용가능 대상자장기요양인정등급 1~5등급 어르신
  • 이용시간매주 월요일~금요일(요일선택가능, 토요일도 가능), 시간 : 09시~18시(오전 일찍 시간 가능)

서비스 절차

  • 01

    등급어르신보호자 및 본인 상담전화

  • 02

    담당 사회복지사 상담

  • 03

    방문상담 (초기상담)

  • 04

    어르신 욕구 및 건강상태 체크

  • 05

    서비스 이용 계획 및 계약

  • 06

    요양보호사 배치

  • 07

    서비스 시작

  • 08

    어르신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급여비용단위 : 원

시간 수가 시간 수가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단위 : 원[25년기준]

등급 월 한도액
1 2,306,400
2 2,083,400
3 1,485,700
4 1,370,600
5 1,177,000
인지지원등급 657,400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 수급자0%
  • 기타의료수급권 또는 차상위 의료급여자, 저소득층서비스이용금액의 6%, 9%
  • 일반서비스이용금액의 15%
문의전화
031-957-8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