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호

Short-Term Care
돌봄 공백이 생기는 순간에도 어르신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드리는 믿을 수 있는 단기 보호 서비스입니다.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입원, 출장 등의 부재)으로 인해 단시간 어르신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하나입니다.

서비스 내용

단기보호서비스는 월 9일 이내로 시설 입소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회 9일 이내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하루 3회 이상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영양을 고려한 식사 제공
상시로 수급자의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운동
    특별한 사유?
  • 가족들의 외유, 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가족 등이 없는
  •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용방법

  •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인한 뒤, 새로 계약을 진행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 재가급여(방문요양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과 계약을 따로 해지할 필요는 없으나 다른 서비스와 중복 이용은 불가합니다.
  • 본인에게 해당되는 단기보호 급여비용을 확인해서 안내를 받아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 본인부담금단위 : 원

등급 24년 수가 본인부담 15%(일반) 본인부담 9% 본인부담 6%
1등급 70,500 10,575 6,345 4,230
2등급 65,280 9,792 5,875 3,917
3등급 60,310 9,047 5,428 3,619
4등급 58,720 8,808 5,285 3,523
5등급 57,110 8,567 5,140 3,427
문의전화
031-957-8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