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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보호
Short-Term Care
돌봄 공백이 생기는 순간
에도 어르신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드리는 믿을 수 있는 단기 보호 서비스입니다.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입원, 출장 등의 부재)으로 인해 단시간 어르신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하나입니다.
서비스 내용
단기보호서비스는
월 9일 이내
로 시설 입소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회 9일 이내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하루 3회 이상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영양을 고려한 식사 제공
상시로 수급자의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운동
특별한 사유?
가족들의 외유, 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가족 등이 없는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용방법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인한 뒤, 새로 계약을 진행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과 계약을 따로 해지할 필요는 없으나 다른 서비스와 중복 이용은 불가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단기보호 급여비용을 확인해서 안내를 받아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 본인부담금
단위 : 원
등급
24년 수가
본인부담 15%(일반)
본인부담 9%
본인부담 6%
1등급
70,500
10,575
6,345
4,230
2등급
65,280
9,792
5,875
3,917
3등급
60,310
9,047
5,428
3,619
4등급
58,720
8,808
5,285
3,523
5등급
57,110
8,567
5,140
3,427
문의전화
031-957-8440